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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8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2 발의
발의2016.07.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78호) · 시행 2018-12-28 · 바뀐 줄 25 / 5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지육 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 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위해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대상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삭 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수입업자”라 한다)가 쇠고기 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나 돼지고기 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쇠고기 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 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축산물수입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① 축산물수입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쇠고기 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 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수입신고필증 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생 략)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고기 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 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축산물수입업자 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위해축산물 해당 여부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축산물수입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6.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위해축산물 해당 여부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① (생 략)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① (생 략)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축산물수입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기록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위해축산물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심사ㆍ발급ㆍ갱신ㆍ표시ㆍ취소 등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인증영업장에 대한 보고 및 출입ㆍ검사 대상의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고기 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한 자
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 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한 자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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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478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입 쇠고기"를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수입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입쇠고기"를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쇠고기의"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쇠고기의"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수입쇠고기를"을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를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각각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한다. 제19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6호 중 "축산물수입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성명,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23조 중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각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축산물수입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기록일부터 1년간"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 중 "수입쇠고기를"을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수입 돼지고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수입 쇠고기는"을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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