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6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는 스마트폰·태블릿PC·PC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장치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콘텐츠 등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배덕광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14
위원회 회부2017.04.17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는 스마트폰·태블릿PC·PC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장치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콘텐츠 등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광고주는 광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매체와 함께 인터넷·모바일 매체 등을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를 집행하기를 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을 담당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광고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넓히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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