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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이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30 발의
발의2017.06.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이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전체 위원 중 9명을 지정하고 이들이 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 위원은 배제되고 지정되는 위원의 구성이 변하지 않아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또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 바 이해당사자들이 심사·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움.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중앙전공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이 법을 정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심사·의결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과반수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2항 및 제54조의4제2항 신설).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 시에 9명의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지정되지 않은 자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5항 및 제54조의4제4항 신설). 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함(안 제54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28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33 / 4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0조의2(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제24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ㆍ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의3 (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54조의3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군인6.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③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7.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⑥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은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3제6항 또는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생 략)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 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 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감금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휴가 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신 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신 설>
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생 략)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으로부터 영창처분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
⑤ 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짜2.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그 날짜를 예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징계권자가 요구한 징계처분등의 구체적인 내용4. 심의대상자가 심의 전 및 심의 도중에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5. 심의대상자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및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6. 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등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7. 그 밖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⑥ 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으로부터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
제59조의2 (영창의 절차 등) ①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
제59조의2 (인권담당 군법무관) 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 및 각군에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한다. 다만, 해외 순방 중인 함정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 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 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영창처분 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군기교육처분 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⑥ 징계권자는 영창을 집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징계사건명, 집행 일시, 집행 장소, 징계 사실의 요지, 징계 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60조(항고) ① ∼ ④ (생 략)
제60조(항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② (생 략)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92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제24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ㆍ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의3의 제목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③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군인 6.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4 및 제5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3제6항 또는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를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의결하여야"를 "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병의 인권보호"를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보호"로, "영창처분"을 "군기교육처분의"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짜 2.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그 날짜를 예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징계권자가 요구한 징계처분등의 구체적인 내용 4. 심의대상자가 심의 전 및 심의 도중에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심의대상자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및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등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 7. 그 밖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9조의2의 제목 "(영창의 절차 등)"을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창처분"을 "군기교육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영창처분"을 "군기교육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 및 각군에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6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2제3항 중 "제59조제2항을"을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 및 제59조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58조의3,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54조의3제3항 및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미결수용실"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구류 및 영창"을 "구류"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④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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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