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임하면서 징수액의 대부분을 국고로 귀속하고 약 10%만을 징수수수료로 교부하고 있음.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관할지역의 대기오염 저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2 발의
발의2018.03.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임하면서 징수액의 대부분을 국고로 귀속하고 약 10%만을 징수수수료로 교부하고 있음.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관할지역의 대기오염 저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총량초과과징금 징수액 대부분이 국고로 귀속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량초과과징금의 50% 이내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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