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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나 조합 등 민간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이 토지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요건으로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18
위원회 회부2018.10.19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나 조합 등 민간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이 토지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요건으로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토지수용 요건으로서 소유해야 하는 토지면적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도시개발구역에서 국·공유지의 비중이 높은 경우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큰 실정임. 또한, 위 「도시개발법」 규정은 민간의 토지수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매수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다른 여러 법률에서 토지수용 또는 매수청구 요건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국·공유지를 제외하거나 국·공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 예외를 둔 것과 형평성에 반함. 다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국·공유지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민간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사업시행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토지면적 중 3분의 1 이상이 국유지·공유지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이 토지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 요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제2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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