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8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단계의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9.03.13
위원회 회부2019.03.14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단계의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분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 연계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 승인된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라목 신설).
나.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교원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3호).
다.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 운영·해산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 잔여재산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79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4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 을 말한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을 말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 에 편입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 에 편입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교직원의 직무발명 권리의 산학협력단 승계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외국교육기관(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한정한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79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그 밖에"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을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제26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교직원의 직무발명 권리의 산학협력단 승계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외국교육기관(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한정한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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