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30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생물다양성협약’(1993년) 및 ‘나고야의정서’(2014년) 발효에 따라 국가 간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차원의 생물자원 발굴 및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교육의 총괄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2007년)…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09 발의
발의2019.05.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생물다양성협약’(1993년) 및 ‘나고야의정서’(2014년) 발효에 따라 국가 간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차원의 생물자원 발굴 및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교육의 총괄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2007년) 및 담수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2015년)이 개관하였으며,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설립 예정(2020년)임.
그런데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원화 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물자원관의 조직 체계를 확립하고 생물자원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며, 2020년 설립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생물자원관의 통합적인 체계 구축으로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물자원관의 정의 및 사업(안 제2조 및 제3조)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 및 전시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을 말하며 생물자원의 보전?연구 등의 관련 사업을 진행함.
나. 국립생물자원관의 운영(안 제5조)생물자원의 체계적?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 환경부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을 두도록 함.
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정책 및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마련을 위하여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라.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안 제7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하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淡水)생물 분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도서·연안생물 분야를 전문분야로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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