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9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장외매장을 설치ㆍ이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륜ㆍ경정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장외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학교 인근에 장외매장이 생기게 되면 경륜ㆍ경정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학교 주변 1킬로미터…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27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경주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장외매장을 설치ㆍ이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륜ㆍ경정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장외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학교 인근에 장외매장이 생기게 되면 경륜ㆍ경정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학교 주변 1킬로미터 이내에 장외매장을 설치ㆍ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중지, 영업정지, 허가의 거부 및 취소 등의 조치와 건물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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