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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568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내 건설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주요 인프라의 완비로 인하여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런 실정에서 해외 건설시장은 고유가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건설공사 발주 확대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내 건설시장을 대체할 성장의 발판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2.09.05
위원회 회부2012.09.06
위원회 상정2013.02.21
위원회 의결2013.02.28
법사위 회부2013.02.28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내 건설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주요 인프라의 완비로 인하여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런 실정에서 해외 건설시장은 고유가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건설공사 발주 확대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내 건설시장을 대체할 성장의 발판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미흡하였음. 이에 해외 건설시장 확대를 위하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할 해외건설경제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건설의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82호) · 시행 2014-02-1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시장 전망2.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3.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4.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5.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6.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및 제15조의3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82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및 시장 전망 2.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정책 동향 조사·분석 3.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4.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5.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및 제15조의3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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