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6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11년 3월 민법 일부개정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종전의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민법에…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16 발의
발의2013.09.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011년 3월 민법 일부개정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종전의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민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시설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1조의2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208호) · 시행 2014-07-08 · 바뀐 줄 8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6.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 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5호 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5호"로 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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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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