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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6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11년 3월 민법 일부개정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종전의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민법에…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16 발의
발의2013.09.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011년 3월 민법 일부개정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종전의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민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시설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1조의2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208호) · 시행 2014-07-08 · 바뀐 줄 8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6.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 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5호 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5호"로 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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