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41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농 관련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중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이 집유조합(集乳組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낙농 관련 협동조합도 낙농진흥회의…
대표발의 최원식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09.30
위원회 회부2013.10.01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농 관련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중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이 집유조합(集乳組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낙농 관련 협동조합도 낙농진흥회의 지정을 받으면 집유조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유조합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11호) · 시행 2014-03-1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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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중 제5조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제5조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11호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중"을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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