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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7478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의 부실이 증가하여 서민의 금융접근성은 낮아짐. 이에 따라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각기 다른 재원 및 상이한 지원채널에 따라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함.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0.30 발의
발의2015.10.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의 부실이 증가하여 서민의 금융접근성은 낮아짐. 이에 따라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각기 다른 재원 및 상이한 지원채널에 따라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함. 이에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개인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존재하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일 뿐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위원을 개인채무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복지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임(안 제1조). 나. 서민의 금융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함(안 제3조). 다.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상담이나 정보제공,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휴면예금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19조). 라.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함(안 제24조). 마. 신용보증을 위하여 진흥원에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함(안 제34조). 바.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을 설치함(안 제44조). 사. 서민의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51조). 아.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6조 및 제61조). 자.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 금융기관 등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69조). 차.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7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79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7480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7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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