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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8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의 발생 주기가 빨라지고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적인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등 소규모 댐의 건설수요는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을 저수면적 2백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의 발생 주기가 빨라지고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적인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등 소규모 댐의 건설수요는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을 저수면적 2백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 건설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의 댐은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댐건설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의 범위를 확대(저수면적 1백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10백만세제곱미터 이상)하여 소규모 댐건설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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