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00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7.01.02
위원회 회부2017.01.03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7조, 제2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46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①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46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1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4조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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