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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8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도축장에서 가축·식육 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사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도축장 검사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허가 또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그 밖에 현행 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5·제9조의6·제30조의2·제30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 기간 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라.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46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25 / 4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축산물 위생 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 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비용 및 내용 등
<삭 제>
<신 설>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교육훈련기관은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ㆍ훈련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3.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5.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사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제14조(검사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다만,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 ⑤ (생 략)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 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 (위생교육 등) ① ∼ ⑦ (생 략)
제30조 (위생교육)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내용, 시기 및 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위생교육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위생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한 경우3. 제5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5.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보조금) ① (생 략)
제40조(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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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45조(벌칙) ① (생 략)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 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 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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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1.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11의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4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축산물 위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로 한다. 제9조제10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5 및 제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ㆍ훈련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배치하게 할 수 있다"를 "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위생교육 등)"을 "(위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생교육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위생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교육 실시기관"을 "위생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3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4.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45조제2항 후단 중 "소매가격"을 "판매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의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47조제3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항ㆍ제7항, 제2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의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각각 제9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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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