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4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 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낙후,…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 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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