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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70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실시하는 회계투명성 조사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매우 저조하게 나오는 등 신용평가와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임. 이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선임제가 유교문화, 갑을관계로 엮여있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22
위원회 회부2014.05.23
위원회 상정2014.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실시하는 회계투명성 조사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매우 저조하게 나오는 등 신용평가와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임. 이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선임제가 유교문화, 갑을관계로 엮여있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인이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부실한 회계 감사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함. 그 결과 저축은행, 동양사태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또한 자유선임제는 감사인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저품질 저비용의 회계감사를 유도하며, 감사인들에게는 회계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시킴. 이에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공시하거나 감사인 지명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중대한 회계부정사실은 감사인이 직접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함(안 제4조의2). 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음(안 제4조의6 신설). 다. 감사인은 부정행위나 위반사실이 명백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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