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6448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및 피해 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중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질문권과 경찰공무원?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조항 등 일부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20
위원회 회부2013.08.21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및 피해 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중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질문권과 경찰공무원?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조항 등 일부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음.
또한,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조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방재청장의 화재현장 보존 및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보존 조치권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방방재청장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환류 할 수 있도록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기반을 마련하여 화재조사업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화재조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화재조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소방방재청장은 화재 신고를 접수하거나 화재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화재피해액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현장과 그 주변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에 대하여 화재현장이나 외부에서 화재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마.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물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7항).
바.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조사 중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에 화재보험가입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제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받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제8항 및 제9항).
사. 누구든지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화재현장에는 소방방재청장 또는 화재조사관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아.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보존, 관계인의 진술확보 등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 협력하도록 하며, 화재원인과 피해상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보험회사와 서로 협력하고 관련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자.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재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조사 업무를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조사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이 포함된 화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
카.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조사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타.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조사결과를 정책에 환류하고 국민에게 화재조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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