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5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함.
대표발의 최원식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30
위원회 회부2013.10.01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함.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가진 역량을 사업화하는데 있어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주식회사 형태로 한정하지 않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기술지주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사업화를 앞당기고, 나아가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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