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1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소관업무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두었던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48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소관업무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두었던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94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23 / 4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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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어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어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세워야 한다.
제14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어업 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
4.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5조 (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① (생 략)
제16조 (기본계획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생 략)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농어업 생산기반의 정비) ① (생 략)
제33조(농어업 생산기반의 정비)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①·② (생 략)
제34조(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 ⑤ (생 략)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 (생 략)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9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을 “농어업”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으로,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6조 제목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을 “(기본계획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33조제2항 및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 지역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지역은 제3조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수립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발전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각각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으로 본다.
제4조(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 및 자치구에 각각 설치된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각각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2조 단서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3조 중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4조의3제4항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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