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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56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취지를 보호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방부ㆍ환경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허가제의 취지가 퇴색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7.02 발의
발의2014.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취지를 보호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방부ㆍ환경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허가제의 취지가 퇴색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 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구역의 지정 취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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