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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2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등의 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1
위원회 회부2014.11.12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등의 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그런데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고 있어 영유아들이 석면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석면조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 모든 어린이집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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