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6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FORMER SEXUAL SLAVERY VICTIMS…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9
위원회 회부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일본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FORMER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안부 관련 교과서의 수정을 시도하는 등의 역사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국이 연대하여 유엔의 일제하 일본위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7일 심재권의원 대표발의로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1914635)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이러한 국제적인 연대활동과 더불어 국내법 차원에서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을 제정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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