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4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9 발의
발의2016.11.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33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9 / 4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③ (생 략)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형처리설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험을 유예하고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되면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형처리설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험을 유예하고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⑥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되면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검정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서의 발급, 변경승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검정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서의 발급, 변경승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17조제4항 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17조제5항 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유예된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시험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증서로 한정한다)
5.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유예된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시험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증서로 한정한다)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6항 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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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4.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재검사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ㆍ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형식승인ㆍ재변경승인 및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재검사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검사ㆍ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형식승인ㆍ재변경승인 및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제6항에 따른 검정에 관한 업무
4.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에 관한 업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6. 제17조제6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7조제1항 또는 제6항 을 위반하여 형식승인ㆍ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ㆍ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
7. 제17조제1항 또는 제7항 을 위반하여 형식승인ㆍ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ㆍ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 또는 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자
2. 제17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33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합격한 자"를 "합격한 자(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제17조제4항 단서"를 "제17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6항 및 제7항"을 "제17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5항·제6항"을 "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호 중 "제17조제6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7조제6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7조제7항"을 "제17조제8항"으로 한다.
제42조제7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 후단"을 "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제17조제5항 전단"을 "제17조제6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4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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