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456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1일을 May Day(노동절)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노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고, 정부는 이날을 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행사하고 있음.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 단체는 ‘노동절(노동자의 날)’이라…

대표발의 이정미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2
위원회 회부2016.12.23
위원회 상정2017.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1일을 May Day(노동절)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노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고, 정부는 이날을 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행사하고 있음.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 단체는 ‘노동절(노동자의 날)’이라 지칭하며 별도의 자체적인 기념행사를 갖고 있음. 노동절은 광복 이후 5월 1일로 기념하다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된 바 있음.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노동절이라는 이름마저 사라지고 “근로자의 날”로 바뀌게 됨. 노동계의 요구로 1994년 법률을 개정하여 노동절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바꾸었으나,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다가 그 이후 냉전과 분단을 지나 “노동”이라는 용어가 불온시 되면서 대체되어 온 것임. 법률에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모순되게 북한 이외는 없다는 점,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노동, 노동자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자에게 자기 이름을 돌려주고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