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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화장실은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력범죄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이용할…

대표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24
위원회 회부2018.04.25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화장실은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력범죄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여 비상벨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를 한 경우에도 관리비용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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