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3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5
위원회 회부2019.08.06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제4호, 제21조의2 및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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