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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31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군수품 관리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므로,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위원회 상정2011.04.22
위원회 의결2011.04.22
법사위 회부2011.04.22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14
발의2011.06.22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군수품 관리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므로,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군수품이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원칙을 신설하고,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을 민간 전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수품의 성능 보장 및 유지비용 절감을 위하여 군수품의 소요결정?획득?사용?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군수품 관리의 총수명주기 원칙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의 관리전환, 불용 결정, 대여, 양도 및 교환,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군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라. 탄약 추진제 폐기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되, 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과 탄약 안전처리기준을 정하여 민간업체로 하여금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추진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군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6항, 제7항 및 제8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22호) · 시행 2011-10-15 · 바뀐 줄 12 / 1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ㆍ획득ㆍ사용ㆍ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기관)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단서 신설>
제6조(관리기관)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신 설>
1.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신 설>
2. 대여, 양도 및 교환에 관한 사무
<신 설>
3.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에 관한 사무
②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 ③ (생 략)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의 폐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의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여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과 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는 탄약 중 추진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추진제 폐기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추진제 위탁 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처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추진제를 위탁받아 폐기하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탄약 비군사화기준과 탄약 안전처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운용하며, 그 처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 추진제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의 폐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의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여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822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획득·사용·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군 참모총장”을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1.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대여, 양도 및 교환에 관한 사무 3.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에 관한 사무 제1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국방부장관은” 을 “국방부장관과 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는 탄약 중 추진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추진제 폐기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추진제 위탁 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처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추진제를 위탁받아 폐기하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탄약 비군사화기준과 탄약 안전처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운용하며, 그 처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 추진제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