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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1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필요가 있지만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행사율은 극히 미진한 상태임. 특히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세무관서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대표발의 박대동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14 공포
발의2012.08.10
위원회 회부2012.08.13
위원회 상정2012.11.12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4.01.03
공포2014.01.14

무슨 법안인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필요가 있지만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행사율은 극히 미진한 상태임. 특히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세무관서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자료를 미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에게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여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14 (법률 제12259호) · 시행 2014-04-15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생 략)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사용 목적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259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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