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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2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임용기간이나…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7.17
위원회 회부2012.07.18
위원회 상정2012.09.24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임용기간이나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에도 동일 조항을 추가함으로 하여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37호) · 시행 2013-03-2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637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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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