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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28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자에 대하여 사료를 자체생산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국내에서 2012년 사료값 파동 등 사료의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축산업자 스스로 사료를 일정부분…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16
위원회 회부2013.10.18
위원회 상정201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자에 대하여 사료를 자체생산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국내에서 2012년 사료값 파동 등 사료의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축산업자 스스로 사료를 일정부분 생산하여 사료 수급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축산업자에게 축산업 경영에 필요한 사료의 일정부분을 자체 생산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르는 축산업자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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