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9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능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이사ㆍ감사 및 총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 등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50명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5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능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이사ㆍ감사 및 총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 등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77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23 / 31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주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생 략)
제5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 설>
⑦ 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7조(총장) ①·② (생 략)
제7조(총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9조의2(수익사업) ①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수익사업) ① 광주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광주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ㆍ조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광주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12조(지원ㆍ조정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광주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13조(학위과정 등) ① (생 략)
제13조(학위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학생)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 (생 략)
제2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677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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