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12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속영업은 그 특성상 효과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들이 지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여 허가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이 필요함.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07.11
위원회 회부2014.07.14
위원회 상정2014.11.07
위원회 의결2014.11.14
법사위 회부2014.11.14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풍속영업은 그 특성상 효과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들이 지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여 허가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과 허가관청이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81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①·② (생 략)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영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28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영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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