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1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9
위원회 회부2015.04.30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신설, 제37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