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2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종묘를 선발ㆍ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단일기준의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31 발의
발의2016.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종묘를 선발ㆍ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단일기준의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나. 품종목록 등재품종 종자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인’에서 ‘농업법인’까지 확대함(안 제22조제5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대상 기준을 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함(안 제5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83호) · 시행 2017-12-28 · 바뀐 줄 54 / 9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등) ① (생 략)
제3조(종합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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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종자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종자 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8. 종자 및 묘 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관련 산업 지원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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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생 략)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자 및 종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자 또는 묘와 종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1. 종자 및 묘 생산 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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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농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ㆍ생산ㆍ보급ㆍ가공ㆍ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1. 종자 또는 묘 생산 농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의 종자 또는 묘 개발ㆍ생산ㆍ보급ㆍ가공ㆍ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2. 종자 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의 수행
2. 종자 및 묘 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의 수행
<신 설>
3. 우수한 종자와 묘의 개발 및 보급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시상 및 포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종자생산 농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종자 또는 묘 생산 농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소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종자업자 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 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단체의 설립) ①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관련 산업계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4조(단체의 설립) ①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및 묘 관련 산업계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 및 묘의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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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업인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제37조 (종자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37조 (종자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①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묘의 생산ㆍ판매ㆍ보급ㆍ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10.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2.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3. 육묘업자가 육묘업 등록을 한 후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5. 제45조제1항에 따른 묘 등의 조사나 묘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6. 제45조제2항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가 중지된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묘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2.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1.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3.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①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1.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발아율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3.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묘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1. 묘의 품종명, 파종일2.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 (유통종자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누구든지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44조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보증을 받은 종자는 제외한다.
1.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1.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
2. 제43조에 따른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 또는 묘
제45조 (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우량종자 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 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ㆍ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 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우량 종자 및 묘 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나 종자 또는 묘 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또는 묘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ㆍ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 또는 묘 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 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 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종자 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 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 또는 묘 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 또는 묘 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종자 또는 묘 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 또는 묘 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종자 또는 묘의 유통 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종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3항에 따른 종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① 종자 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분쟁대상 종자 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 ① 종자 또는 묘 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 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 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시료 를 밀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또는 묘 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 를 밀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분쟁대상 종자 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 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 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 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 또는 묘 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 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⑧ 육묘업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과 보관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분쟁의 조정) ① (생 략)
제48조(분쟁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신 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청문) ① (생 략)
제50조(청문)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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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의 취소
3.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의 취소
제51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1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52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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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7조제1항 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을 한 자
5. 제37조제1항 또는 제37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 을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39조제1항 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 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 을 계속 한 자
7.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 또는 육묘업 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 또는 육묘업 을 계속 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42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신 설>
9의3. 제42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10.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 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0.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 또는 묘 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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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 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또는 묘 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 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를 진열ㆍ보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 를 진열ㆍ보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483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자의"를 "종자와 묘의"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종자를"을 "종자와 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및 묘"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로 한다.
제5조 중 "종자 및"을 "종자 또는 묘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종자생산"을 "종자 및 묘 생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종자생산"을 "종자 또는 묘 생산"으로,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를 "업체,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의 종자 또는 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자"를 "종자 및 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생산"을 "종자 또는 묘 생산"으로 한다.
3. 우수한 종자와 묘의 개발 및 보급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시상 및 포상
제11조의 제목 "(중소종자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종자업자"를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종자 관련"을 "종자 및 묘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자생산"을 "종자 및 묘의 생산"으로 한다.
제22조제5호 중 "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종자의 유통 관리"를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종자업의 등록)"을 "(종자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①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묘의 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중 "제43조를"을 "제43조제1항을"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
2.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육묘업자가 육묘업 등록을 한 후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5. 제45조제1항에 따른 묘 등의 조사나 묘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45조제2항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가 중지된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
2.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제43조의 제목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를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발아율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②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묘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묘의 품종명, 파종일
2.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의 제목 "(유통종자의 진열·보관의 금지)"를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보관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로서"를 "누구든지"로, "종자는"을 "종자 또는 묘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보증을 받은 종자는 제외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3조"를 "제4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자"를 "종자 또는 묘"로 한다.
1.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
제45조의 제목 "(종자의 유통 조사 등)"을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량종자"를 "우량 종자 및 묘"로,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로, "종자를"을 각각 "종자 또는 묘를"로, "종자 등"을 "종자 또는 묘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또는 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종자 또는 묘의 유통 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 제목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등)"을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또는 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의 시료"를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로, "종자시료"를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종자와"를 "종자 또는 묘와"로, "종자의"를 "종자 또는 묘의"로,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육묘업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과 보관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제4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그 밖에 제1항에"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조정절차,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의 취소
제5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제5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로 한다.
제54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종자"를 "종자 또는 묘"로 한다.
5. 제37조제1항 또는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한 자
7.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한 자
9의2. 제42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9의3. 제42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제56조제1항제3호 중 "유통종자"를 "유통 종자 또는 묘"로, "종자를"을 "종자 또는 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제2항 중 "종자"를 "종자 또는 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제22조제5호,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1조제1항제6호의2, 제52조제1항, 제54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자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청하는 종자의 검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자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종자의 검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자의 검정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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