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술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어사전적 의미의 ‘자(者)’는 놈 또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 ‘자(者)’를 ‘인(人)’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를…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31 발의
발의2017.05.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술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어사전적 의미의 ‘자(者)’는 놈 또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 ‘자(者)’를 ‘인(人)’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 순화를 통한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제40조, 제81조, 제82조, 제93조, 제97조, 제100조 등에 규정된 ‘건설기술자’ 명칭을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20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10 / 2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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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건설공사 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 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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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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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벌칙) ①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3조(벌칙) ①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 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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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설기술자"란"을 ""건설기술인"이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제81조제7호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설공사를"을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건설기술자로서"를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제97조제4호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한다.
제100조제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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