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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과목표에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편성, 정책수립 시 국가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30
위원회 회부2018.12.03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과목표에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편성, 정책수립 시 국가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변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 및 평가하여 적용하고자 함(안 제6조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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