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46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은 일정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경우에 따라 국민의 생명, 재산 등과 직결되기도 하여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9
위원회 회부2019.04.01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자격증은 일정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경우에 따라 국민의 생명, 재산 등과 직결되기도 하여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경륜·경정 선수 및 심판은 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경륜·경정 선수 및 심판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해당 자격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함. 또한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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