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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59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용어인 “영전”을 국민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영전(榮典)”으로 한자어를 병기하여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3
위원회 회부2019.08.14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용어인 “영전”을 국민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영전(榮典)”으로 한자어를 병기하여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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