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는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대표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5
위원회 회부2019.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는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등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협의회 등에서 생산한 중요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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