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65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일 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2
위원회 회부2012.09.13
위원회 상정2012.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제외시킴으로써 예비군대원인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소집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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