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0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1
위원회 상정2014.02.19
위원회 의결2014.04.29
법사위 회부2014.04.29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그러나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이에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96호) · 시행 2015-04-16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7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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