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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779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19대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해서만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연로회원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기존…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위원회 상정2013.06.26
위원회 의결2013.06.26
법사위 회부2013.06.26
발의2013.07.01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19대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해서만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연로회원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소득과 재산 수준,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헌정회의 장이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연로회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게만 계속 지급함(안 제2조의2제1항 본문 및 부칙 제2조 본문). 나. 기존에 헌정회 정관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되,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합계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다. 연로회원의 가구 종합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라.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사에서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6항 신설). 마. 이 법 시행일을 연로회원 소득조사 등을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로 하되, 헌정회의 장은 법 시행일 전까지 필요한 준비행위를 완료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110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18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신 설>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신 설>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신 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신 설>
6. 국적상실자
<신 설>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신 설>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 설>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11.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신 설>
1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헌정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준액,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④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헌정회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의 조사를 하는 때에 제5항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10호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연로회원에"를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6. 국적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1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사를 하는 때에 제5항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준액,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를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헌정회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연로회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헌정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례)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연로회원으로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자(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로회원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