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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78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공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본래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08 발의
발의2014.12.08

무슨 법안인가

준공공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본래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하고자 함.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조건 신고의무와 별개로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폐지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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