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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7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발의2017.12.07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7항 신설). 나.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 비용은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현금 및 물납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현행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 외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2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05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8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부과ㆍ환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납부) ① (생 략)
제18조(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물납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물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 설>
④ 납부대행기관은 개발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물납의 기준ㆍ절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체납처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2조(체납처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05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부과ㆍ환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납부대행기관은 개발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물납의 기준ㆍ절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결정ㆍ부과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개발부담금 신용카드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받았으나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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