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사(議事)가 모두 기록되는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09
위원회 회부2017.06.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사(議事)가 모두 기록되는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으로 발언 요지만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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