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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9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직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취임 전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 공동 3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6 발의
발의2017.03.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직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취임 전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통령당선인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하겠음. 그런데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직 인수업무와 관련해서 이 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적 상황에서도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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