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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내 환경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가 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46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증실험 중심의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의향이 있는 일부 기업은 개발기술의 실증실험 단계에서 실제규모에 필요한 기술적용 실험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03.30
위원회 회부2017.03.31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국내 환경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가 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46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증실험 중심의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의향이 있는 일부 기업은 개발기술의 실증실험 단계에서 실제규모에 필요한 기술적용 실험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 실증실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하?폐수, 폐기물 등을 해당 배출시설에서 연구실험 목적으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실험원료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물질별 개별법상에 배출?처리 의무 등의 규정이 미흡하여 입주기업의 연구실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실험 지원 등을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기업이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실증실험시설을 환경기초시설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5). 또한, 입주기업이 원활한 연구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폐수, 폐기물 등의 실험원료를 해당 배출시설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45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② (생 략)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연구인력 양성,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 제고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에게 시설의 일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에게 시설의 일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5(환경산업연구단지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연구ㆍ실험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2. 「물환경보전법」 제38조ㆍ제50조3. 「폐기물관리법」 제14조ㆍ제18조4. 「하수도법」 제19조③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연구인력 양성,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 제고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환경산업연구단지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연구ㆍ실험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 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ㆍ제50조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ㆍ제18조 4. 「하수도법」 제19조 ③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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