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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75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및 숙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며 기업에서…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2
위원회 의결2019.03.22
법사위 회부2019.03.22
법사위 상정2019.03.27
발의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및 숙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는 일학습병행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별 단체,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학습기업과 일학습병행을 희망하는 구직자 등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일학습병행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다.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라. 학습근로자는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유사·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충실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 검증하고, 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사업주, 교육훈련 기관·단체, 학습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59호) · 시행 2020-08-2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559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학습병행자격의 효력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분야가 제30조에 따른 평가 분야에 일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거친 경우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일학습병행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한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근로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근로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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