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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8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1.14
위원회 회부2019.11.15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19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7조(교직원) 한국농수산대학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7조(교직원) 한국농수산대학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9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조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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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